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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법인지방소득세 5월 2일까지 신고ㆍ납부하세요”..
행정

양산시 “법인지방소득세 5월 2일까지 신고ㆍ납부하세요”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2/04/01 11:48 수정 2022.04.01 13:38
운영시간 제한 업종은 납부기한 직권 연장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양산시가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을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운영한다. 이에 따라 법인을 대상으로 신고ㆍ납부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ㆍ발송하고,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나섰다.

대상법인은 지방세 신고ㆍ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한편, 양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법인은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3개월 직권 연장해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단, 납부기한만 연장되므로 기한 내에 신고는 해야 한다.

아울러, 올해는 중소기업의 2021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한해 소급공제 기간을 종전 직전 사업연도에 한해 적용하던 부분을 직전 2개 사업연도까지 허용해 어려운 기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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