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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
양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형음식점 6천여곳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음식물쓰레기 한시적 무상수거 기간을 애초 4월 17일에서 7월 18일까지로 3개월 더 연장한다.
무상수거 대상은 매장 면적이 200㎡ 미만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으로, 무상수거 기간에 수수료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업소용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정해진 요일에 배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