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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서두르세요”..
행정

양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서두르세요”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2/04/07 14:00 수정 2022.04.07 14:00
특별조치법 8월 4일 종료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등본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월 4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양산시가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을 당부하고 나섰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양산시 읍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 묘지가 대상이다.

등기 신청을 원할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 법정 리ㆍ동에 위촉된 5명 이상 보증인(자격보증인 법무사 1명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는 양산시청 토지정보과나 웅상출장소 총무과로, 건물은 건축과로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2개월 공고 기간에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번 특별조치법은 다른 법률 배제 조항이 없어 취득 사유가 매매ㆍ증여ㆍ교환일 경우 장기 미등기에 따른 과징금 또는 등기해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청 토지가 농지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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