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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상출장소 전경.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
양산시 웅상출장소가 양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지역본부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꾸려 4월 중 동부양산(웅상지역) 내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서 이륜차를 포함한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불법 구조변경, 번호판 가림ㆍ훼손ㆍ미부착,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차량 등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