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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무단점유 등 공유재산 실태조사 나선다 ..
행정

양산시, 무단점유 등 공유재산 실태조사 나선다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2/04/13 16:51 수정 2022.04.13 16:51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양산시가 ‘2022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나선다. 조사 대상은 공유재산 토지 2만1천368필지(4천21만㎡), 건물 450동(41만㎡)으로, 행정재산 2만1천323건(2천792만㎡)과 일반재산 495건(1천270만㎡)이다.

이를 위해 양산시는 전담반 7개조를 편성하고, 관련 공부자료 검토 후 이를 기준으로 현지 조사를 통해 이용실태를 파악할 방침이다. 현지 조사 단계에서는 공유재산 무단 점ㆍ사용 여부, 일반재산 활용 가능 여부,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불일치 재산 색출 등을 확인한다.

양산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단점유 재산은 점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또는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공유재산을 무단 점ㆍ사용할 경우 고의ㆍ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료 또는 대부료 120%에 해당하는 금액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만큼, 양산시 소유 토지를 점유ㆍ사용하려면 사전에 대부ㆍ사용수익허가를 얻어야 한다.

한편, 양산시는 2022년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공유재산 대부(사용수익허가) 전수조사를 별도 시행해 7월 말까지 재산 목적 외 사용, 형질 변경 등 위법한 사례 발생 때 계약 해지와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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