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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
양산시는 5월 2일까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지급 환급금 찾아주기’ 중점 기간을 운영한다.
양산시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미환급금은 1만1천여건에 1억5천여만원으로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ㆍ말소, 국세 경정 등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5만원 이하 소액 환급금은 전체 환급 건수의 95.89%에 해당한다.
환급금 조회와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ARS 080-392-3030, 카카오 채널 ‘양산시 지방세환급’, 전화 055-392-2193으로 할 수 있다. 특히, 카카오톡 채널은 24시간 이용할 수 있고, 이름과 생년월일,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담당자가 확인 즉시 관련 내용을 답변한다.
양산시는 “소액 환급금이라도 관심을 두고 납세자 권익과 재산권을 행사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