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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청년 월세 연 최대 150만원 지원… 5월 2일..
행정

양산시, 청년 월세 연 최대 150만원 지원… 5월 2일부터 접수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2/04/27 13:28 수정 2022.04.27 13:28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청년의 주거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양산시가 ‘2022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양산시는 지난해 153명에게 월세를 지원했고, 올해는 사업비 1억8천400만원을 확보해 123명에게 월 최대 15만원을 10개월간 지원한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60% 초과, 150% 이하로 변경되고, 생애 1회만 지원받게 된다는 점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양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다. 주택 기준은 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단, 주택소유자이거나 직계존속 주택 임차, 기초생활수급자, 공무원, 국가나 지자체 출자ㆍ출연기관 근무자, 타 청년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양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20일까지고, 신청은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 또는 양산시 일자리경제과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신청할 때 특히 주의할 점은 올 하반기에 국토부가 시행하는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신청 전 ‘복지로, 마이홈포털’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본인 소득 기준에 맞는 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청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월 최대 20만원을 12개월간(최대 240만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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