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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8.29% 상승..
행정

양산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8.29% 상승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2/04/28 11:42 수정 2022.04.28 11:42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올해 양산시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 상승률 8.34%보다 낮은 8.29% 상승했다.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최고가격은 중부동 이마트 앞 상업지역 내 대지로 단위면적(㎡)당 381만원이며, 최저가격은 원동면 선리 농림지역 내 임야로 단위면적(㎡)당 326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14만198필지에 대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9일자로 결정ㆍ공시한다.

결정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양산시청 토지정보과와 웅상출장소 총무과에서 할 수 있으며, 양산시 홈페이지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한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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