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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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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재우 “반칙과 특권으로 얼룩진 민주당 양산시장 공천은 무효”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2/05/04 10:24 수정 2022.05.04 10:24
경선후보자 등록신청 54초 남기고 등록 공고 연장
“특정 1인 위한 특혜”… 중앙당 재심위원회에 제소

박재우 양산시의원이 3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산시장 후보 공천 무효를 주장했다. [박재우 양산시의원/사진 제공]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장 후보로 김일권 현 시장이 공천된 가운데 함께 경쟁을 펼쳤던 박재우 양산시의원이 ‘공천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3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양산시장 경선 과정의 부당함에 대해 중앙당 재심위원회에 재소하기로 결정했다”며 “반칙과 특권, 그리고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이 무너진 경선 과정을 그냥 묵과하는 것은 청년 정치인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문제 삼은 부분은 경남도당이 경선후보자 등록신청일인 지난 27일 오후 4시였던 마감 시각을 불과 54초 남겨두고 하루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했다는 점이다. 애초 공고한 기간에 맞춰 등록한 후보는 박재우 양산시의원과 박종서 전 양산시 국장뿐이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연장 공고문에는 양산시장, 김해시장, 진주시장 선거구 3곳 모두 기한을 연장했지만, 연장에 따른 28일 오후 4시까지 추가 접수한 후보는 단 1명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추가 접수한 후보자 1인을 위해 당헌ㆍ당규에도 규정되지 않은 연장 절차를, 그것도 마감 시각 54초를 남기고 날치기 통과시켜 1인에게 특혜를 주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김해시장 선거와 진주시장 선거 기간까지 연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핵심인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선 과정에서 당이 제안한 토론회를 현 시장은 인지도가 높아 타 후보 인지도 상승을 걱정한 탓인지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토론회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해 무산됐다”며 “당원의 알 권리와 시민의 알 권리는 반칙과 특권으로 묵살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어떤 이유에서 공고를 연장해 1인에게 초헌법적이고 초당헌적이고 초당규적인 혜택을 부여한 것인지 재심위원회에서 소상히 파악해 밝혀 주시기 바란다”며 “4월 27일과 28일 공고에 따라 시행된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명시한 5월 2일자 경남도당선거관리위원장 명의 김일권 후보 부분은 당헌과 당규에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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