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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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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양산시ㆍ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 근무조건 개선 등 합의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2/05/11 10:00 수정 2022.05.11 10:00

양산시와 공무원노조가 근무조건 등을 개선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양산시/사진 제공]

 

양산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산시지부는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노동조건과 근무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한 2021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양산시와 노조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지난해 6월 단체교섭 요구안을 접수한 이후 올해까지 실무교섭 3회, 본교섭 3회 등을 거쳐 98개조, 178개항에 최종 합의했다.

주요 협약사항은 점심시간 보장,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 감사제도 개선, 업무실적 비교 금지, 특별휴가ㆍ장기재직휴가 확대 등 조합원 근무조건 개선과 후생복지 향상 등 조합원 요구와 관심사항에 중점을 뒀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비상근무로 노고가 많았던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이번 협약으로 노사가 상생 발전하고, 긴밀한 소통도 원활히 유지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로 일상생활 회복이 되면 노사 워크숍을 통해 현안을 함께 고민하는 기회도 마련해 보자”고 제안했다.

정욱서 지부장은 “조합원 의견에 귀 기울이고 집행부와 협의해 근무조건을 개선하는 한편,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공무원 노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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