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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중소사업장 청정연료 전환 지원 추진..
행정

양산시, 중소사업장 청정연료 전환 지원 추진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2/05/11 13:55 수정 2022.05.11 13:55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양산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화석 액체연료 시설을 LPG와 LNG 등 청정연료 시설로 전환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상 1~5종 사업장 가운데 B-C유, B-B유, B-A유, 정제연료유, 부생연료유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이 해당한다.

올해 지원하는 총사업비는 5억원으로, 설치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사업비를 지원받은 업체는 해당 시설을 3년 이상 가동해야 하며, 최근 5년 이내 지원금을 받은 배출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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