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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양산시 “임업직불제 시행 전 임업경영체 등록 먼저 하세요”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2/05/17 15:33 수정 2022.05.17 15:33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 포스터. [양산시/자료 제공]

 

양산시가 올해 10월 1일 시행하는 임업직불제와 관련해 임업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5월 말까지 임야 대상 임업경영체 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업직불제는 온실가스 흡수 등 임업ㆍ산림 분야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은 2022년 5월 31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한정되고, 2023년 이후 직불금 신청자는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양산시 임업경영체 등록은 양산국유림관리소 또는 양산시산림조합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임업인은 직불제 신청 전까지 농업교육 포털에서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을 감액한다.

양산시는 “임업직불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임업경영체로 등록한다고 해서 모두 직불금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세부 지급 요건을 확인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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