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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대통령 사저 100m 이내 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안 ..
사회

“대통령 사저 100m 이내 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안 발의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2/05/17 15:44 수정 2022.05.17 16:04
하북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연일 확성기 집회로 주민 피해 ‘극심’
정청래 “주민 기본권 보장 위해 불가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하북 평산마을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보수단체 모습.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 100m 이내에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일부 단체가 벌이는 ‘확성기 시위’로 주민 피해가 극심해지자, 이를 금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의원(서울 마포 을)이 17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를 집회ㆍ시위 제한 장소에 포함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외교기관 등 주요 인사와 관련한 장소 등 그동안 집회나 시위를 금지했던 지역에 ‘전직 대통령 사저’도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최근 하북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방향으로 확성기, 스피커를 설치한 차량을 정차하고, 종일 전직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낭독하는 국민교육헌장을 밤새 내보내는 등 상식에서 벗어난 확성기 집회로 주민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집회ㆍ시위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해야 하지만, 그 자유가 다른 국민의 주거권ㆍ생존권 등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집회ㆍ시위 제한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가 포함되면 시행령을 통해 일반 주거지역보다 강화된 집회 소음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 인근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15일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 사저 주변에서 이어지는 집회 상황을 언급하며, 인근 주민에게 미안함을 전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양산 덕계성당에서 미사를 본 뒤 양산의 오래된 냉면집에서 냉면 한 그릇을 먹었다”며 “집으로 돌아오니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 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 평산마을 주민 여러분 미안합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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