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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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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산시선관위, 허위경력 게재ㆍ식사 제공 등 선거법 위반 혐의자 검찰 고발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2/05/19 09:19 수정 2022.05.19 09:19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용 명함과 SNS에 허위경력을 게재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 씨를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산시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 씨는 2월부터 4월까지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거운동용 명함 2천700여장을 배부하고, 같은 허위경력을 본인 SNS에 게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서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양산시선관위는 예비후보자를 위해 공모해 기부행위를 하고, 선관위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3명을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양산시선관위에 따르면 B 씨와 C 씨는 공모해 5월 초순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20명을 초대해 식사 모임을 개최하면서 예비후보자 지지를 부탁하고, 46만원 상당 식사비용을 지출하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고, D 씨는 식사 모임 확인에 필요한 위원회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지방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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