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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홍보 캠페인..
행정

양산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홍보 캠페인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2/05/19 11:33 수정 2022.05.19 11:33

양산시가 출근길 직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양산시/사진 제공]

 

양산시가 19일 출근길 직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제도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 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익 추구를 방지함으로써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5월 18일에 제정ㆍ공포했다.

양산시는 법 시행에 앞서 ‘양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용지침’을 제정하고, 감사담당관을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으로 지정했다.

지난 2월에는 온라인을 통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10가지 행위 기준과 법 위반에 따른 징계ㆍ처벌 관련 내용을 교육했고, 3월에는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 주관 이해충돌 방지법 강의를 진행했다. 이어 5월에는 전문강사를 초빙해 부서 내 서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신고ㆍ제출 의무 사항을 재강조하고 전파하도록 했다.

아울러 5가지 신고ㆍ제출 의무와 5가지 제한ㆍ금지행위 준수 의무 등을 정리한 리플렛을 제작, 직원들에게 배포해 업무 중에도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부서장과 신규 공직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추진 중이며, 시민에게 법 시행을 알리는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청사와 행정복지센터에 부착할 예정이다.

이상한 감사담당관은 “충분한 직원 교육과 시민 홍보를 통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며 “이해충돌 방지법의 원활한 운용과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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