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문제는 시유지 수만평이 산단 부지에 포함돼 있었던 만큼, 양산시가 사업자 배만 불린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토정산단 부지의 39.4%인 12만1천918㎡가 애초 시유지였고, 양산시가 사업 승인 후인 2016년 N건설에 49억1천500만원에 매각했다. 그
이는 양산시에 10명 이상 국내ㆍ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체 또는 여행업을 등록한 관광사업자에게 지정 관광지 방문이나 숙식 등을 조건으로 1인당 5천원에서 최대 2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신임 사무국장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연패 속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무국장으로서 지역민과 소통, 당원과 가교 역할을 사즉생 각오로 수행해서 거듭나는 더불어민주당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처로 예상되는 재산세 감면 규모는 9만8천여건에 57억원 정도로, 이 가운데 1주택자 감면을 포함한 주택분 감면이 7만3천건에 51억원이고, 건축물분이 2만5천건에 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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