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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경찰서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 형사사건 5건을 심의했다. [양산경찰서/사진 제공] |
양산경찰서는 19일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대상이지만,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전과 관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해 주는 제도다.
한성철 서장과 성광일 생활안전과장, 성상훈 수사심사관 등 경찰 내부위원 3명과 교수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한 위원회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절도 등 형사사건 5건을 심의해 전원 감경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양산경찰서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취지는 형사처벌로 자칫 전과자가 돼 사회에서 범죄자라는 낙인을 달고 살아야만 하는 것을 구제해 주고, 올바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상철 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