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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지각 제출한 선거공보물 미발송… 후보측 “법리해석 오류”..
정치

지각 제출한 선거공보물 미발송… 후보측 “법리해석 오류” 부당 호소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2/05/24 15:38 수정 2022.05.24 16:16
권혁준ㆍ박일배ㆍ김판조 후보 합동 기자회견 열어
“공보물 일부는 기한 내 제출해 문제없다” 주장

권혁준 경남도의원 후보와 박일배ㆍ김판조 양산시의원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공보물 미발송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했다. [엄아현 기자]

6.1지방선거 경남도의원과 양산시의원에 출마하는 후보자 일부가 선거공보물 제출 마감 시한을 넘겨 유권자에게 공보물이 발송되지 못한 가운데, 해당 후보들이 ‘선거운동 기회균등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부당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권혁준 경남도의원 후보와 박일배ㆍ김판조 양산시의원 후보는 24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공보물 미발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법리 해석 오류를 범해 3명의 후보자 선거공보물이 미발송되는 초유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양산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들 후보 선거공보물 제출이 법정 기일인 5월 20일 자정을 넘기자 <공직선거법> 제65조에 따라 접수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들 후보는 선거공보물이 아닌 A4용지 1장짜리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만 뒤늦게 제출, 유권자에게 발송된 상황이다. 재산과 병역, 전과기록 등 후보자 정보는 반드시 고지해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이들 후보는 “법정기한 내인 5월 20일 오후 11시께 선거공보물 일부를 선관위에 제출했지만, 현장 발송 작업장에 인쇄소 업무 과다로 각 동에 배부해야 하는 선거공보물이 자정을 넘긴 것”이라며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제65조에 따라 등록 마감일까지 선관위에 선거공보물 제출서와 선거공보물 견본을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부족한 부분은 <민원처리법> 제22조의 보완 제출 요구에 따라 하면 된다”며 “그런데도 현장 제출용 선거공보물을 기한을 넘겨 제출했다는 이유로 다음 날인 21일 각 동에 배부한 선거공보물을 회수해 갔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도선관위는 부당하게 선거공보물 접수를 거부한 양산시선관위 처분을 확인하고, 즉각 추가 발송을 명령하라”며 “요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발할 것이며, 선거공보물 미발송에 따른 당락 피해가 발생하면 추후 헌법재판소에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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