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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경남도선관위, 26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정치

경남도선관위, 26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2/05/25 10:53 수정 2022.05.25 10:53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엿새 전인 5월 26일부터 선거일인 6월 1일 코로나19 확진자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7시 30분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 결과가 투표자에게 승산이 있는 후보에게 가담하게 하는 ‘밴드왜건 효과’와 열세자 편을 들게 하는 ‘언더독 효과’가 나타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쳐 유권자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될 경우 이에 대한 반박과 바로 잡기 어려운 점 등 선거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 전(5월 25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ㆍ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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