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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세외수입 체납자 법원 공탁금 압류 나선다..
행정

양산시, 세외수입 체납자 법원 공탁금 압류 나선다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2/05/26 14:03 수정 2022.05.26 14:03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양산시가 경남 최초로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를 통해 세외수입 체납자 법원 공탁금 소유 여부를 조사하고 압류에 나선다. 법원 공탁금은 미해결 채권ㆍ채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채무 변제와 담보 등을 목적으로 당사자가 법원에 맡기는 금전을 말한다.

양산시는 과태료나 과징금 등 세외수입 50만원 이상 체납자 4천678명의 공탁금 자료를 요청해 공탁금을 보유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괄 압류 조치할 예정이다.

압류된 법원 공탁금 가운데 변제공탁금과 담보 취소로 출급이 가능한 집행공탁금은 즉시 추심해 체납액에 충당하고, 압류 후 미추심 공탁금(즉시 출급 불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출급 가능 시점을 파악,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 시기에 즉시 추심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양산시는 “성실납부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체납은 반드시 뿌리 뽑을 것”이라며 “상습ㆍ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공탁금 압류는 물론 재산, 예금, 급여 압류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성실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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