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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사)울양범피, 2022년도 제3차 피해자지원심의회 개최 ..
사회

(사)울양범피, 2022년도 제3차 피해자지원심의회 개최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2/05/27 15:44 수정 2022.05.27 15:44

(사)울산ㆍ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자지원심의회를 열어 11가구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 [(사)울양범피/사진 제공]

 

(사)울산ㆍ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7일 ‘2022년도 제3차 피해자지원심의회’를 열어 아동학대와 폭행, 감금, 특수상해 등 범죄피해를 본 피해자와 유족 11가구에 생계비와 치료비, 간병비 등 2천180여만원의 경제적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 심의 지원 대상자 중에서는 일면식 있는 가해자 5명이 혼자 사는 피해자 집에 찾아와 피해자를 폭행ㆍ감금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살던 집에서 지내지 못해 쉼터에서 지내고 있으며, 트라우마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도 없어 경제적 지원을 호소했다.

또 다른 대상자는 가족으로부터 꾸준히 학대를 당한 미성년 피해자로, 학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투신했고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다. 하지만 신체를 심하게 다쳐 병원에 입원 중으로, 피해자를 보살펴 줄 가족이 없어 간병인 사용에 따른 간병비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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