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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6월 한 달간 무단방치 차량 일제정리..
사회

양산시, 6월 한 달간 무단방치 차량 일제정리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2/05/31 11:32 수정 2022.05.31 11:32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양산시가 6월 한 달간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에 나선다.

정리 대상 자동차는 도로와 주택가 등에 특별한 관리 행위 없이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된 자동차, 장기간 방치돼 범죄 또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자동차, 장기간 방치돼 시민 불편과 교통을 방해하는 자동차 등이다.

시민 신고 또는 단속반에 적발된 무단방치 자동차는 신속하게 자진 처리를 안내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견인이나 폐차 등 강제 처리한다. 강제 처리 이후에는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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