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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
양산시가 2022년 부과분 도로점용료 25%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올해 도로점용료 약 13억원 가운데 3억원가량을 감면할 예정이며, 대상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소상공인과 민간사업자 또는 개인 등이다.
도로점용료를 이미 낸 감면 대상자는 환급신청서를 작성해 팩스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거나 양산시 도로관리과나 웅상출장소 도시건설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아직 내지 않은 대상자는 25% 감면된 고지서를 다시 발급받아 내면 된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3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