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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 신고하세요”..
행정

양산시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 신고하세요”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2/06/23 11:37 수정 2022.06.23 12:51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 기간 운영
9월부터 미등록 반려견 등 집중 단속 나서

양산시농업기술센터 전경. [양산시/사진 제공]

 

양산시농업기술센터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정착과 유실ㆍ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는 의무 등록해야 한다.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 정보 중 변경사항을 변경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 미등록 반려견을 신규 등록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할 경우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를 면제해 줄 예정이다.

동물등록은 19개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다. 내장칩 삽입에 한해 등록비용의 75%, 최대 3만원까지 지원한다.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 주소와 전화번호 등이 바뀌면 동물병원 또는 양산시 동물보호과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주소 변경은 온라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으로도 할 수 있다.

양산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9월부터 미등록 동물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반려견 동반 보호자가 자주 이용하는 양산천 산책로, 황산공원, 아파트 인근 산책로, 공원 등을 중심으로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등록 여부는 물론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양산시농업기술센터는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정착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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