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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주택 재산세 세액 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
행정

양산시, 주택 재산세 세액 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 등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2/07/04 10:00 수정 2022.07.04 10:00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양산시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 부담 완화 방안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고, 과표 구간별로 0.05%를 인하하는 특례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7만건에 460억원을 부과하며, 전체 주택의 53%가 세 부담 인하 혜택을 받는다.

특히, 장기화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양산시민과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올해로 2년째 건축물분 재산세 10% 감면(대기업, 중견기업 등 제외)을 단행한다. 여기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상생 임대인에 대한 감면도 이어간다.

이번 조처로 예상되는 재산세 감면 규모는 9만8천여건에 57억원 정도로, 이 가운데 1주택자 감면을 포함한 주택분 감면이 7만3천건에 51억원이고, 건축물분이 2만5천건에 6억원이다.

과세 대상별 부과 현황은 건축물분이 3만2천건에 263억원이며, 주택분이 13만8천건에 197억원으로 지난해 7월에 부과한 444억원보다 16억원 늘었다.

한편, 재산세는 해마다 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지방세다.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가 내야 하며, 올해 납부 기한은 8월 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하고,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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