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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양범피가 센터 회의실에서‘2022년도 제4차 피해자지원심의회’를 열었다. [(사)울양범피/사진 제공] |
(사)울산ㆍ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일 ‘2022년도 제4차 피해자지원심의회’를 열어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중실화, 강간미수 등 범죄피해를 본 피해자와 유족 14가구에 생계비와 치료비, 간병비 등 2천530여만원의 경제적 지원을 결정했다.
(사)울양범피에 따르면 이번 심의 지원 대상자 중에는 직장 동료로부터 흉기에 찔려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놓인 사건이 있었다. 피해자는 다행히 의식을 되찾고 병원에서 회복 중이지만, 간병해 줄 가족이 먼 지역에 살고 있어 간병인 고용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고 간병인 고용에 따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다른 대상자는 가족으로부터 잦은 학대를 당해 경찰서에서 사례관리 중인 학생으로, 치매가 있는 할머니와 동생을 돌봐야 하는 실질적인 가장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이 없어 경제적 지원을 호소했다.
(사)울양범피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심의 대상자를 구성했으며, 심의위원들은 범죄피해로 고통을 받는 피해자와 유족, 사회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