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두관 국회의원.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소득세 최저 구간을 대폭 인상하고, 30억원 이상 소득세율 50%를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6% 세율을 적용받는 1천200만원 이하 구간은 2천500만원 이하로 대폭 기준점이 올라간다. 중ㆍ고위 소득 구간도 2천500만원~6천만원, 6천만원~1억원, 1억원~1억5천만원으로 조정하고, 초고소득 구간인 3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세율 50%를 적용하도록 했다.
그동안 종합소득 6개 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증가해왔으며, 실제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세는 총 29.6% 증가한 데 반해, 월급에서 떼어 가는 세금은 40%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에 부과하는 종합소득세는 오히려 0.1% 줄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근로소득세 상승분에 맞춰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주식양도세 폐지, 종합부동산세 감세, 법인세율 인하 등 불로소득과 부동산 자산에 대한 전면적인 감세 기조를 표방하고 있다”며 “노동을 통한 근로소득에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은 공정에 심각하게 어긋난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