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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두관, “최저세율 대상액 올리고, 최고액 구간 신설해야”…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2/07/22 10:43 수정 2022.07.22 10:43

김두관 국회의원.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소득세법 개편안에 대해 김두관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이 “지난 10여년간 물가 상승과 소득 격차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안”이라고 비판하며 “최저세율 구간 대상액은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0여년간 자산과 소득 격차가 심각하게 악화한 만큼, 최고액 구간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소득세 최저 구간을 대폭 인상하고, 30억원 이상 소득세율 50%를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6% 세율을 적용받는 1천200만원 이하 구간은 2천500만원 이하로 대폭 기준점이 올라간다. 중ㆍ고위 소득 구간도 2천500만원~6천만원, 6천만원~1억원, 1억원~1억5천만원으로 조정하고, 초고소득 구간인 3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세율 50%를 적용하도록 했다.

그동안 종합소득 6개 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증가해왔으며, 실제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세는 총 29.6% 증가한 데 반해, 월급에서 떼어 가는 세금은 40%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에 부과하는 종합소득세는 오히려 0.1% 줄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근로소득세 상승분에 맞춰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주식양도세 폐지, 종합부동산세 감세, 법인세율 인하 등 불로소득과 부동산 자산에 대한 전면적인 감세 기조를 표방하고 있다”며 “노동을 통한 근로소득에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은 공정에 심각하게 어긋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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