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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네팔 이주노동자 사망사고… 최순희 양산시의원 “산업재해 예방” 촉구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2/07/27 16:39 수정 2022.07.27 17:29
양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최순희 양산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산시에 산업재해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엄아현 기자]

 

7월 14일 양산시 유산공단에 있는 한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에서 40대 네팔 이주노동자가 근무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인은 작업 도중 기계에 몸이 끼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양산시의회가 이 사건을 언급하며 양산시에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순희 양산시의원(민주, 비례)이 27일 열린 제18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재해율 가장 낮은 양산시를 만들자’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최 의원은 “네팔인 이주노동자의 불행한 사고뿐 아니라 지금 이 시각에도 수없이 많은 현장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다행히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부터 이 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이에 최 의원은 “양산은 이번에 사고가 난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처럼 대부분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2차, 3차 밴드로 구성된 산업구조”라고 꼬집으며 “양산시가 2024년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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