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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
양산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민세(사업소분)를 50% 감면하는 세게 혜택을 제공 중인 가운데 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16만628건, 36억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를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난해부터 신고납부 방식으로 변경했으나, 양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고납부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를 우편 발송한다. 납세자가 이 납부서로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지만, 납부서 상 사업장 연면적 등이 현황과 다르면 양산시청이나 웅상출장소, 읍ㆍ면 담당자에게 문의해 변경 금액으로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개인분 납세자는 양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고, 사업소분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나 사업소를 둔 법인이나 사단, 재단, 단체다. 개인분 납부세액은 1만1천원이고, 사업소분은 기본세액(5~20만)과 연면적에 대한 세액을 합한 금액에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