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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양범피가 피해자지원심의회를 열어 범죄피해자 생계비와 명절 위로금 지원을 결정했다. [(사)울양범피/사진 제공] |
(사)울산ㆍ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9일 ‘2022년도 제5차 피해자지원심의회’를 개최해 상해와 폭행, 일반 건조물 방화, 강제추행 등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생계비와 치료비로 1천57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추석을 앞두고 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 가운데 자립이 어렵거나, 센터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해 울산지역 25가구와 양산지역 15가구 등 총 40가구에 추석 위로금 1천200만원을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사)울산ㆍ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설립한 법무부 산하 공익법인으로, 2005년 1월 12일 개소한 이래 2022년 상반기까지 5천29건에 16억1천900만원을 범죄피해자와 가족에게 생계비, 치료비 등으로 지원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