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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은 9월 13일부터 30일까지로,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수산물이나 가공품을 조리해 판매ㆍ제공하는 음식점을 2년 이상 운영하면서 최근 2년 이내 원산지 표시 위반 사실이 없다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수음식점은 서면 심사와 현장평가 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선정 음식점은 지정서와 현판, 원산지 표시 홍보용 물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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