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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양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658억원 부과… 지난해보다 7.8% 증가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2/09/14 09:27 수정 2022.09.14 09:27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양산시가 2022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9만5천건, 658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7.8%(48억원) 늘어난 액수로 재산세 과세 기준인 개별공시지가 상승(8.29%)과 주택가격 상승(공동주택 19.13%, 개별주택 3.11%)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해마다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 소유자로,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부과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한다.

재산세는 본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세액 일부(250만원 초과 때 그 초과 금액, 500만원 초과 때 세액 50%)를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이나 웅상출장소, 읍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위택스로 신청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기 내 미납할 경우 가산금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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