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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농어업인수당 19일부터 추가 접수..
행정

양산시, 농어업인수당 19일부터 추가 접수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2/09/16 09:58 수정 2022.09.16 09:58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양산시가 농어촌 공익 기능 증진과 농어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다. 기간은 9월 19일부터 30일까지다.

추가 신청은 앞서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농ㆍ어업인을 위한 것으로, 신청 대상은 2022년 농어업인수당 미수령자 가운데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경남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다.

공동경영주는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 등록하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일 전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 농어업 관련 법령 위반자,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인은 주소지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신청서와 이행서약서,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양산시는 “농어업인수당이 농어업인 사기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애초 신청 시기를 놓쳤거나, 지원 제외 대상이었으나 지침 개정으로 신청이 가능해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 수당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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