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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중소사업장 청정연료 전환 지원사업 추가 시행..
행정

양산시, 중소사업장 청정연료 전환 지원사업 추가 시행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2/09/19 13:59 수정 2022.09.19 13:59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양산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올해부터 추진 중인 ‘중소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예산 소진 때까지 추가 시행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상 1~5종 사업장 가운데 B-C유, B-B유, B-A유, 정제연료유, 부생연료유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이 청정연료(LPG, LNG) 시설로 전환하면 공급 연료와 배관 규격에 따라 최대 7천200만원 한도에서 설치비용의 90%까지 지원한다.

올해 지원하는 총사업비는 5억원으로, 현재 5개 시설의 연료전환 승인을 완료해 2억원 지원을 확정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양산시 홈페이지를 참고해 기후환경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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