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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양산시 외국인 체납액 1억8천여만원… 자동차세 체납이 68%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2/09/21 10:53 수정 2022.09.21 10:55
9~10월 두 달간 일제 정리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양산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4천552건에 1억8천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체납 세목은 자동차세로, 외국인 지방세 총체납액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산시가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외국인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섰다.

양산시는 거주지 이전이 잦고, 채권 확보가 어려운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체류지를 조회해 인적 사항을 정비하고, 체납안내문 등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 체납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차량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압류ㆍ공매를, 고액ㆍ상습체납자는 재산 조회를 통한 신속한 채권 확보를 추진하고, 출국이나 행방불명 등을 이유로 징수 불가능분에 대해서는 정리 보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이 비자 연장을 위해 법무부에 체류 허가를 신청할 때, 지방세 체납을 확인해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체류 연장을 제한하는 제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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