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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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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누구나 취급 가능한 ‘위장형 카메라’ 사전 관리 규정 만든다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2/09/30 13:43 수정 2022.09.30 13:43
윤영석 의원, 관련 법률안 대표발의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에 악용 예방

윤영석 국회의원. [윤영석 국회의원실/사진 제공]
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 양산 갑)이 위장형 카메라 사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위장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위장형 카메라는 볼펜과 안경, 시계 등 생활필수품으로 위장해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장비도 소형화돼 전문가가 아닌 이상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위 ‘몰카’로 활용돼 범죄와 사생활 침해 등 악용 가능성이 매우 큰 물건이지만, 불법 사용 때 사후 처벌만 있을 뿐 사전 관리는 안 되는 실정”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경찰청 연도별 불법 촬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천465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무려 5천032건이 적발돼 여전히 한해 5천건 이상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하철이나 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마다 800건 이상 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사무실과 공장 등 집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도 몰카 범죄가 일어나고 있어 피해자들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상황이다.

윤 의원은 “사실상 성범죄자 등 모든 사람이 위장형 카메라를 자유롭게 취급하고, 소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위장형 카메라 제조ㆍ수입ㆍ수출ㆍ판매와 소지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취급과 소지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 위장형 카메라를 범죄와 사생활 침해에 악용하는 것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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