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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
양산시상하수도사업소가 10~11월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한 냉ㆍ온수기와 정수기 관리대상시설을 대상으로 지도ㆍ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불특정 다수 시민이 자주 방문하는 대규모 점포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114곳으로,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노약자가 많은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병원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신고사항 변경 ▶설치장소 적절성 ▶관리방법 준수 ▲관리대장 기록 유지와 비치 등을 살필 예정이며, 적발된 사업장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