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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
양산시가 ‘2023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15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 가운데 최근 3년간 지원받지 않은 단지다.
공동주택 내 설치한 부대ㆍ복리시설 등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단지 규모에 따라 총사업비의 75% 내에서 최소 1천500만원부터 최대 6천만원까지다. 비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단지 규모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0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내년 1월까지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를 마친 뒤 2월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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