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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경찰서가 운수업체에서 행락철 안전운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양산경찰서/사진 제공] |
양산경찰서는 지난 29일 양산택시와 한솔고속관광을 찾아 행락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졸음ㆍ음주운전 금지와 안전띠 착용 등 안전운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아울러, 7월 12일 시행한 개정 도로교통법인 건널목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려는 때 일시정지 의무와 내년 1월 시행하는 우회전 때 일시정지 등 운전자가 혼란을 겪는 사항도 설명했다.
이와 함께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별도 장비 없이 점화할 수 있는 불꽃신호기 120개를 지원했다.
양산경찰서는 “2개 업체 외 전체 운수업체를 방문해 행락철 안전수칙 관련 간담회를 진행할 것”이라며 “가을 단풍 구경 등 행락철 단체 이동 차량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