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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상거래용 10t 미만 비자동저울 정기검사..
행정

양산시, 상거래용 10t 미만 비자동저울 정기검사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2/10/06 09:36 수정 2022.10.06 09:36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공정한 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양산시가 법정 계량기 정기검사에 나선다.

10월 17일부터 한 달여간 진행하는 점검 대상은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10t 미만 비자동저울이다. 검사는 계량기 봉인, 명판을 확인하는 구조검사와 사용 오차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오차검사로 나뉘며, 합격한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한 경우에는 파기 또는 수리 후 재검정을 안내할 계획이다.

검사 일정은 ▶17일 상북면 ▶18일 물금읍 ▶19일 평산동ㆍ덕계동 ▶20일 서창동ㆍ소주동 ▶21일 강서동 ▶24일 삼성동 ▶25일 중앙동ㆍ양주동 ▶26일 동면 ▶27일 하북면 ▶28일 원동면이며, 10월 31일과 11월 9일에는 추가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장소는 읍ㆍ면행정복지센터와 웅상출장소, 양산실내체육관, 하북문화의집, 원동문화체육센터,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이다.

양산시는 “이번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검사 대상 저울 사용자는 빠짐없이 검사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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