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습ㆍ고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
양산시가 10월부터 11월 말까지 두 달간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ㆍ고질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에 나선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손해배상와 자동차검사 지연, 주ㆍ정차 위반 등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이 넘고, 60일 이상 내지 않은 차량이다.
특히, 이 기간에 야간 영치에도 나서 주간 시간대 다른 지역 출ㆍ퇴근 등으로 단속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상습ㆍ고질 체납자를 퇴근 시간 이후 단속해 단속 사각지대를 없앨 방침이다.
양산시는 “아직 자동차세 등을 내지 않은 시민은 이른 시일 내 스스로 납부해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예고 안내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인도명령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산시는 영치 사전안내문 발송과 주간 시간대 번호판 영치, 영치예고증 부착에 따른 SMS 납부 독려 등을 연중 상시 시행하며, 생계형 체납자는 영치를 가능한 보류하고 분할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