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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
양산시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됐을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으려면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청 기한은 ▶2022년 2월 13일 이전 입원ㆍ격리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2022년 2월 14일 이후 입원ㆍ격리자는 격리 해제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다.
신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ㆍ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으며, 2022년 7월 11알 이후 격리를 시작한 경우에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격리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산정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실제 납부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인의 산정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일 때는 10만원, 2인 이상일 때는 15만원을 지원하지만,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 제외 대상자는 ▶격리 기간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은 사람 ▶2022년 9월 30일 이전 해외입국자 ▶공무원ㆍ공무직ㆍ공공기관 정규직 종사자 ▶이미 신청해 지급받거나 지급 제외 통보를 받은 사람 등이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주소지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나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온라인 신청은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자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