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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
양산시가 이달 말까지 ‘미환급금 찾아주기 중점 추진 기간’을 운영한다.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양산시는 기존 환급계좌를 활용한 직권환급과 1대1 전화 안내 서비스, 환급안내문 일괄 재발송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양산시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미환급금은 1만4천700건에 2억여원으로,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이전ㆍ말소와 국세(소득세ㆍ법인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등 사유로 해마다 발생한다.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와 신청은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또는 양산시 ARS, 카카오 채널, 방문,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