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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
양산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대상으로 지방세 납기 마지막 날 안내 문자를 보냈더니 재산세 징수율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 징수율 향상과 기한 내 미납부로 발생하는 체납률을 줄이기 위해 시범 시행한 것이다.
양산시에 따르면 올해 9월 30일 기준 재산세 미납은 2만2천85건으로 지방세 행정시스템에서 확인한 1만3천369명에게 납부방법을 포함한 단문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전년 대비 납기 내 납부 건수는 2천816건(3.5%), 납부금액은 36억8천만원(7.1%) 증가하는 등 기한 내 재산세 징수율 91.2%를 달성하는 효과를 확인했다.
양산시가 발송한 문자 내용은 납세자가 직접 지방세 과세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위택스와 양산시 ARS 서비스 이용 안내로, 1시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발송했다. 문자 발송에 따른 폭주하는 민원에 대한 문의 안내는 양산시 재산세팀을 주축으로 세무과 전 직원이 대응했다.
양산시는 “납기일 경과로 가산금을 부담하는 납세자 민원 접수가 뚜렷하게 감소하는 등 납세편익 향상과 이와 관련한 체납 건수 감소를 확인했다”며 “12월 자동차세 정기분에도 적용해 납세자 편익 제공과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