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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 기간..
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 기간 운영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2/10/31 10:32 수정 2022.10.31 10:32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는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 강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입 대상 사업장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상용근로자 ▶1월 이상, 월 8일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한 달간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를 둔 모든 사업장이다.

신고서는 4대 사회보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서, 4대 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4대 사회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 공무원과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 14일 이내에 공단에 사업장 적용 신고를 해야 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 가입과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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