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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긴급 지원..
행정

양산시,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긴급 지원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2/10/31 13:53 수정 2022.10.31 13:53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사진 제공]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양산시가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긴급 지원에 나선다.

보조금 지원 규모는 1억4천900만원으로,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사용한 면세유류 구입비에 대해 농가당 42~1만4천600ℓ 범위에서 실제 사용량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단가는 유종에 관계없이 ℓ당 185원으로 농가당 최대 13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양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으로, 10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주소지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와 지역 농협 경제사업소에 신청하면 된다.

양산시는 “4분기 면세유류 배정량은 11월 25일까지 미리 사용하고, 최대한 저장한 뒤 신청하기 바란다”며 “긴급히 사업을 진행해 홍보와 신청 기간이 짧은 만큼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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