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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고향사랑기부제 내년 1월 시행 준비 본격화..
행정

양산시, 고향사랑기부제 내년 1월 시행 준비 본격화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2/11/02 16:02 수정 2022.11.02 16:02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11월 시의회에서 심의
양산국화향연 등 주요 행사장에서 제도 홍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안내문. [양산시/자료 제공]

 

내년 1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양산시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나섰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기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며,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일정 한도 답례품을 받도록 한 제도다. 기부금은 취약계층과 청소년 보호와 육성, 지역공동체 활성화, 문화예술사업 지원에 사용한다.

기부 상한액은 500만원이며, 지자체는 기부받은 금액의 30% 안에서 지역 농ㆍ축산물, 가공식품 등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세액을 전액 공제한다.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은 16.5% 세액을 공제한다.

양산시는 ‘2022 양산국화향연’ 행사장에 홍보부스를 설치해 제도 시행을 알리고 있다. [양산시/사진 제공]

이에 따라 양산시는 지난 26일 <양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는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답례품 선정, 기부금 기탁서 접수와 납부 영수증 발급 등 지정 금융기관 위탁, 고향사랑기금 설치ㆍ운용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양산시는 11월 열리는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해당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양산시는 지난달 열린 ‘2022 삽량문화축전’에 홍보부스를 설치ㆍ운영했으며, 현재 황산공원에서 개최 중인 ‘2022 양산국화향연’을 찾은 방문객에게 제도를 홍보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 알리기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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