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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지역 지방세 등 고액ㆍ상습체납자, 개인 18명ㆍ법인 ..
행정

양산지역 지방세 등 고액ㆍ상습체납자, 개인 18명ㆍ법인 1곳 공개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2/11/18 11:02 수정 2022.11.18 11:02

위택스를 통해 공개한 지방세 등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위택스 홈페이지 캡처]

 

경남도가 2022년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을 16일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원 이상 체납액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난 개인과 법인으로, 10월 경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 체납자 가운데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 50% 이상 납부, 사망, 불복 청구 중인 경우 등은 명단에서 제외했다.

공개한 명단을 살펴보면 양산지역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는 개인 18명에 법인 3곳이다. 이들이 체납한 액수는 5억8천800만원에 이른다. 그중 개인 최고 체납액은 서비스업을 하는 안아무개(46) 씨로, 2020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등 6건에 8천300만원을 체납했다. 법인 최고 체납액은 부산에 법인 소재지를 둔 농업회사법인으로, 2020년 취득세(부동산) 등 5건에 6천100만원을 내지 않았다.

한편, 2018년 처음으로 명단을 공개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자는 세외수입 가운데 법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성격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체납에 대해서만 조세에 준하는 체납관리로 명단을 공개한다.

양산지역 공개 대상자는 개인 13명과 법인 1곳이다. 개인 최고액인 서울 강남구에 주소를 둔 이아무개(55) 씨로 지적재조사조정금 3천400만원을 내지 않았고, 법인은 문중으로 지적재조사조정금 8천800만원을 체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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