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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제1회 청원심의회..
행정

양산시, 제1회 청원심의회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2/11/22 10:03 수정 2022.11.22 10:03

<청원법> 개정에 따라 처음으로 열린 양산시 청원심의회. [양산시/사진 제공]

 

<청원법> 개정에 따른 양산시 청원심의회가 1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청원심의회는 개정 <청원법>에 따라 의무 개최하는 심의회로, 시민은 피해 구제, 공무원 위법ㆍ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ㆍ징계 요구, 조례 등 제ㆍ개정 폐지, 공공 제도 또는 시설 운영, 그 밖의 청원기관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청원할 수 있다.

양산시 청원심의회는 위촉직 위원 5명과 당연직 위원 2명(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각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대학교수와 변호사, 언론인 등 공개모집을 통해 선임한다.

이번 청원심의회에서는 지난 9월 도내 최초로 접수한 청원 사항을 심의했으며, 접수한 청원을 주관부서인 소통담당관이 처리부서에 배부하면 처리부서가 소관 업무 분야와 관련해 조사한 뒤, 심의회 심의ㆍ의결을 거치고 처리부서는 심의ㆍ의결한 내용을 반영해 청원인에게 직접 결과를 알려 준다.

한편, 개정 <청원법>에는 청원심의회 심의 의무화 외에도 온라인 청원과 공개 청원 도입을 규정해 시민 청원권 행사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12월 23일 온라인 청원시스템인 ‘청원 24’를 구축ㆍ운영할 예정이다.

신홍수 소통담당관은 “청원제도가 주민 소리와 반응에 귀 기울이고 주민 의사를 존중하는 주민 주권을 구체화하는 제도 중 하나로, 민원ㆍ소송 등의 기존 구제 절차로 해소하지 못한 영역의 보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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