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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이달 말까지 납부..
행정

양산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이달 말까지 납부 당부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2/12/15 10:10 수정 2022.12.15 10:10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양산시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8만2천건, 131억8천만원을 부과ㆍ고지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양산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연납을 신청해 미리 자동차세를 낸 납세자와 6월에 전액 과세한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제외했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자동입출금기(CD/AT), 가상계좌, 위택스, 지로, 양산시 지방세 ARS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낼 수 있다.

12월 1일 현재 양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19만대로 지난해보다 4천800여대 늘었고, 6월과 12월 정기분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연납분 세액이 더 큰 폭으로 늘어 2022년 전체 소유분 자동차세는 지난해에 비해 약 3천200여건, 4억6천만원 증가했다.

한편, 양산시는 이번 자동차세 부과부터 새로운 고지서 발송 방식을 시도했다. 차량 개별로 발송하던 기존과 달리 소유자와 주소지가 같으면 같은 봉투에 담아 한꺼번에 일괄 발송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차량마다 낱장으로 고지서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우편물 유실을 방지하고, 아울러 묶음 고지서 발송으로 인한 우편비용을 770만원가량 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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